따로 사는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8-04 오전 6:00:00

    수정 2024-08-04 오전 6: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후 남편은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불같이 내고 늘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밀고 발로 차고 갈수록 남편의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네살 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오갈 때 없던 저는 딸을 데리고 친언니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일을 구해 직장을 다니게 됐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남편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는 이혼하자며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찾지도, 양육비도 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어린이집에 저 몰래 찾아간 겁니다. 별거 사실을 숨긴 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러 왔다”며 어린이집 원장님을 속여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 이혼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몰래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남편은 아이를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막무가내인데요.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이혼 전이고 아이의 아버지인데,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로 돼 있고, 이혼하지 않아 공동친권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랜 별거로 홀로 양육해 온 사연자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침해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법원은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아이의 엄마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외조부가 아이를 돌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을 노린 아이 아빠는 학교를 찾아갔고 “외할아버지한테 간다”고 속인 뒤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아이 아빠는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려고 했고, 아이를 개 사육장에 방치하고 아동복지상담소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아버지이긴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약취유인죄에 해당할까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경우 처벌 여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아이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도 이혼 전에는 배우자 모두 공동친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이 엄마가 주로 양육을 하던 상태에서 평온하게 키우고 있다가 아빠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아이를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 엄마가 공동거주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던 엄마가 아이와 집을 나가면서 법정에 서게 된 판례가 있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출산 후 아이를 돌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일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등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혼한 경우’와 ‘같이 살고 있던 경우’를 나눠서 봤는데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던 중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위력 행사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보호·양육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자는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별거 중인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육권 남용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유아인도 심판청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제기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부부라 해도 면접교섭심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부분을 입증할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법적으로 대응하길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