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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마흔인데 데이트 도중 매일같이 가족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가 옵니다. “어디냐? 밥 먹었냐? 누구 만나냐?” 여기까진 아직 결혼 전이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신혼집을 미리 구하게 됐고 혼수도 하나 둘 들어오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는데요.
단 하루 집에 안 들어갔다고 어머님께서 11시까지 들어오라고 통금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흉흉한 세상이라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신데렐라처럼 시간만 되면 “엄마가 기다려서 들어간다”며 서둘러 가는 예비신랑을 보면 좀 기괴합니다.
예비신랑은 어머니가 사주는 옷만 입고, 신발 하나를 살 때도 어머니한테 꼭 물어보고 삽니다. 심지어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까지 있는데도 팬티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부모님은 별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정말 민망해요.
결정적으로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해주시는데 결혼 후에도 당분간 어머니가 관리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집을 구할 때 무리해서 돈을 주셔서 그렇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마보이’ 예비신랑과 지금이라도 파혼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동안 쓴 혼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집에 제돈 5000만원도 보탰는데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하면 이 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남자친구의 행동은 마마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만으로는 사연자의 남자친구를 ‘마마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정해놓은 통금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여전히 어머니가 사주는 옷만 입는 것도 모자라 신발 하나를 살 때조차 어머니에게 꼭 물어보고 사는 등의 일련의 행동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마보이 남편으로 인한 이혼 사례들이 있을까요?
△마마보이 남편과의 갈등은 사실상 고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마마보이 남편과 그로인한 시댁과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의 경우 아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예비신랑이 마마보이라는 이유로 파혼이 가능할까요?
△파혼은 약혼의 해제를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804조에 의하면 약혼해제의 사유로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없는 당사자는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느라 보탠 보증금 5000만원과 혼수는 받을 수 있나요?
△예물, 예단, 혼수품 등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이는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미 증여된 예물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돼야 합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5000만원 및 혼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랑이 신혼집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약혼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는데요. 특히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혼인준비 비용과 혼인의 성립을 믿고 포기한 이익 등 신뢰이익입니다. 만약 예비신랑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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