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군사위성 관련 관계부처 합의각서에 따르면 군사위성의 운영을 국방부가 주관하기로 국방부와 국정원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위성의 개발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대신 새로운 위성 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의 국내 개발로 진행하기로 했다.
軍 정찰위성 관제권 놓고 국방부 vs 국정원 갈등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위성과 기상위성, 과학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은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이 북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은 제한적이다.
자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이번 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인 ‘사’(SAR)와 전자광학장비인 ‘이오’(EO)를 탑재한 군사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425 사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SAR 위성 4기와 EO 및 IR 탑재 위성 1기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5기의 군사용 위성을 띄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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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부처는 군사 위성을 군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합의했다. 위성 유형도 국정원이 주장한 능동형 위성이 아닌 국방부 안인 수동형 위성으로 결정됐다. 능동형 위성은 높은 공간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동형 위성은 공간해상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주파수 선택이 용이하고 관측 폭이 넓다. 군사용 위성으로는 수동형이 더 적절하다는 게 군 당국 판단이다.
軍 주관 운용 합의했지만…갈등 불씨 여전
군 책임하에 군사 위성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군 위성 관제권을 놓고 국방부와 국정원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AR 위성의 경우 국정원이 국방부와 동시에 정보를 직접 수신하도록 했으며 EO 및 IR 위성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성정보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관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원과 정보사는 상호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이다. 위성 운영에 국정원 인력의 개입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EO 및 IR 위성의 경우 군사긴급표적에 우선 할당한다는 원칙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 당국과 국정원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성 운영 중 관제권을 둘러 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