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성 주도권 다툼, 軍 국정원에 판정승…갈등 불씨는 남아

국방부-국정원, 군사위성의 국방부 책임하 운영 합의
SAR 위성 4기 및 EO/IR 위성 1기 확보 사업 박차
국내 연구 개발 주체도 항우연 아닌 ADD로 결정
국정원 정보 직수신 및 공동운영 조건으로 향후 갈등 가능성
  • 등록 2016-08-08 오전 5:30:00

    수정 2016-08-08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 정찰위성의 관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군 책임하에 군사위성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사위성 정보를 국정원이 동시에 직수신하도록 하고 전자광학(EO) 및 적외선감시장비(IR)가 장착된 위성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군사위성 관련 관계부처 합의각서에 따르면 군사위성의 운영을 국방부가 주관하기로 국방부와 국정원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위성의 개발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대신 새로운 위성 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의 국내 개발로 진행하기로 했다.

軍 정찰위성 관제권 놓고 국방부 vs 국정원 갈등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위성과 기상위성, 과학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은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이 북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은 제한적이다.

자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이번 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인 ‘사’(SAR)와 전자광학장비인 ‘이오’(EO)를 탑재한 군사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425 사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SAR 위성 4기와 EO 및 IR 탑재 위성 1기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5기의 군사용 위성을 띄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유사시 적 위협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제)의 핵심 자산”이라면서 “부처간 합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입찰공고 이후 10월까지 제안서 평가를 끝내고 연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감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리랑3호 위성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그동안 군사 위성에 대한 운영 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국정원의 의견이 갈려 사업 착수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당초 국정원이 대북 정보 획득을 이유로 군사 위성 관제권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가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 첫해인 2015년 예산 19억원은 사용 조차 하지 못했다. 2016년 예산도 군이 요구한 643억원에서 크게 깍인 20억원으로 결정됐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부처는 군사 위성을 군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합의했다. 위성 유형도 국정원이 주장한 능동형 위성이 아닌 국방부 안인 수동형 위성으로 결정됐다. 능동형 위성은 높은 공간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동형 위성은 공간해상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주파수 선택이 용이하고 관측 폭이 넓다. 군사용 위성으로는 수동형이 더 적절하다는 게 군 당국 판단이다.

군사 위성의 개발 주체를 두고도 국방부는 ADD를, 국정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내세워 이견을 보였다. SAR 위성 4기에 대해 국방부는 ADD 주관의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국내 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정원은 아리랑6호를 복제하거나 차세대 중형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현재 항우연이 산업체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에 따른 절충안으로 ADD가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항우연과 업체 등이 참여해 국내 보유기술을 최대한 할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O 및 IR 위성 1기에 대한 개발도 국방부는 ADD 주관 개발을, 국정원은 항우연 주관 개발을 주장했지만 항우연이 개발을 주관하고 탑재체 개발에 ADD가 참여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軍 주관 운용 합의했지만…갈등 불씨 여전

군 책임하에 군사 위성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군 위성 관제권을 놓고 국방부와 국정원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AR 위성의 경우 국정원이 국방부와 동시에 정보를 직접 수신하도록 했으며 EO 및 IR 위성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성정보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관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원과 정보사는 상호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이다. 위성 운영에 국정원 인력의 개입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EO 및 IR 위성의 경우 군사긴급표적에 우선 할당한다는 원칙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 당국과 국정원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성 운영 중 관제권을 둘러 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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