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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열풍 속 '김치파워'... 지방 쏙 빠진 사연이 '화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김치를 통해 체중감량에 성공한 인플루언서의 스토리로 다이어트 식으로 김치가 주목받고 있다.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고추·파·마늘 등 양념을 버무려 담근 김치. 김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이미지로 꼽히기도 한다.세계적으로 K-푸드가 떠오르는 요즘, 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김치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미(對美) 김치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280만달러(37억원)에서 작년 2800만달러(370억원)로 10배 증가했다.국가에서도 김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김장 시즌이 시작되는 초겨울, 김치 소재 하나하나(11)가 모여 22가지(22)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정했다.글로벌365mc대전병원 전은복 영양사는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식욕을 자극한다는 부분에서는 다이어트 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아니다”면서도 “백김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적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함량도 풍부해 다이어트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김치는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항산화 효과, 변비 및 장염 예방, 항암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특히 ‘건강한 음식’ 하면 으레 뒤따르는 ‘다이어트 효능’ 역시 갖췄다. 최근에는 김치를 통해 50kg 감량에 성공, 이를 인증한 미국 여성도 등장했다. 인플루언서 ‘아프리카 윤(44)’은 15년 전 우연히 빵집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 덕분에 한식을 기반으로 다이어트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아프리카 윤에 따르면 당시 빵집에서 버터크림빵 여섯 봉지를 사려던 찰나, 트렌치 코트 차림의 할머니로부터 ‘너무 뚱뚱하다’며 빵을 내려놓으라는 강한 말을 들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대드는 대신 “저는 뭘 먹으라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추천했다.이후 할머니와 아프리카 윤은 1년간 일요일마다 한인 마트를 찾아 한식 식자재로 장을 봤다. 당시 고도비만 상태였던 윤은 할머니의 조언대로 김치와 채소 반찬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운동했다. 114㎏이던 몸무게는 첫 달에 13㎏이나 빠졌다. 1년 뒤에는 총 50㎏을 감량할 수 있었다.아프리카 윤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는 김치는 ‘슈퍼푸드’로 통한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살도 빠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며 “김치 중엔 배추김치가 제일 맛있고, 시어머니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뒤로는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는다”고 했다.물론 아프리카 윤이 단순히 김치만 먹어서 이같은 변신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전은복 영양사는 김치 다이어트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김치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자. 정말 김치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체중·비만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숙성된 김치를 끼니마다 100g씩 하루에 300g 섭취하도록 했다. 그 결과, 김치를 먹은 그룹은 체지방과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당시 연구를 통해 숙성 김치 속 유산균이 인슐린 저항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체내에 축적된 지방 소모를 도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 영양사는 “김치를 먹는다는 의미가 살이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살이 찌기 쉬운 정제 탄수화물과 고지방 음식에 비해 살이 찌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이뿐 아니라 살이 찔 우려를 줄여주는 유익균을 늘려 비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건영 차의과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팀이 쥐실험에 나선 결과 고지방 사료를 섭취한 생쥐의 대변에서는 속칭 ‘뚱보균’으로 알려진 퍼미쿠테스 비율이 48%에 달했다. 반면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를 먹은 생쥐 그룹은 같은 균의 비율이 29%에 그쳤다. 퍼미쿠테스는 장내 유해균 중 하나다. 이는 체내 당분의 발효를 촉진시켜 지방을 과도하게 생성하고, 지방산을 만들어 비만을 유도한다.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의 활발한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분·지방을 비롯한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만큼 균수가 늘어날수록 쉽게 살이 찐다는 의미다.이처럼 김치는 다이어터가 가까이 하면 좋은 식품으로 보인다. 단, 김치를 오랜 기간 먹은 한국인들이 무조건 날씬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 영양사는 “관건은 ‘어떤 음식’과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우선 다이어트에 좋은 김치는 ‘7일 이상 발효돼 유산균이 늘어난 익힌 김치’다. 박건영 교수는 간수를 뺀 천일염에 2.5% 수준의 농도로 김치를 담가 먹으면 일반 김치보다 지방세포수 증가와 지방 축적이 억제된다고 논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아주대 내분비내과가 연구한 결과 발효 김치는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을 줄이고 대사 매개변수를 개선했다. 연구팀은 체질량 지수가 25kg/㎡ 이상인 22명의 과체중 및 비만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발효김치 또는 생김치를 4주간 섭취하도록 했다. 인체 측정 데이터는 두 그룹 모두에서 체중, 체질량 지수 및 체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특히 발효 김치 그룹은 허리 엉덩이 비율과 공복 혈당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체지방률,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의 순차이는 발효김치군이 생김치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발효 김치 섭취 후 공복 인슐린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다.다이어트 효과를 얻고 싶다면 잘 익은 ‘발효김치’가 답이라는 것. 다만 전 영양사는 김치찌개, 김치볶음, 김치볶음밥, 김치를 응용해 고칼로리 음식과 곁들여먹는 요리 등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김치를 열에 가할 경우 김치 속 유산균이 사멸하고, 나트륨 섭취량만 늘어나게 된다”며 “자극적인 고춧가루 양념, 액젓, 소금, 설탕 등이 들어있는 김치의 경우, 1회 섭취시 작은 접시에 소량만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 文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사실은?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들 하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대통령실은 8일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증폭되는 논란에 문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전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풍산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이데일리가 확인했습니다. ◆ 文 전 대통령 풍산개 관리가 위법?...대통령기록물법 살펴보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 목의 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이어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따라 ‘각 목의 기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됩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풍산개 한 쌍을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북에서 넘어온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인 곰이와 송강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내용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가 꼭 국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올해 3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개인이 아닌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체결한 협약서 (출처=한국경제 보도) 이 때문인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5월 9일 ‘위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권성동 의원실이 행안부에게 제출 받은 이 협약서는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풍산개 3마리의 사육 및 관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수탁기관은 문 전 대통령(개인)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기관)로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풍산개들은 협약서에 따라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양산 사저로 향했습니다.양측이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했고, 수탁자를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으로 정한 것을 고려한다면 협약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작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위탁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입니다.김성훈 변호사는 1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위탁 협약까지 맺어서 위탁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 자체가 위법해지는 부분은 없다”면서 “(횡령이나 절도 혐의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상 그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을 보면, '다른 기관' 및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비서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비서관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비서실은 엄밀히 보면 '다른 기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는 법률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명확한 해결책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새로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에 반환된 곰이와 송강…향후 거취는? 지난 8월 양산 사저서 풍산개들을 돌보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한편 문 전 대통령이 떠나보낸 곰이와 송강의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 역대 대통령들도 재임 시절 다른 국가로부터 동물을 기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퇴임 후까지 직접 양육한 적은 없었고, 모두 위탁관리 차원에서 동물원 등으로 이관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당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우리’와 ‘두리’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개들을 청와대 관저에서 5개월 정도 기른 뒤 서울대공원으로 이관 처리한 바 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증 받은 시베리아 호랑이 두 마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들여온 팬더 한 쌍도 각각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일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와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한 쌍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3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가 꼭 국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말 신설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은 대통령선물인 '동물'의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5월 9일 ‘위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기관)에 사육 및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그렇다면 이 ‘위탁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김성훈 변호사는 1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위탁 협약까지 맺어서 위탁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 자체가 위법해지는 부분은 없다”면서 “(횡령이나 절도 혐의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상 그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반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을 보면, '다른 기관' 및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은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비서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비서관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비서실은 엄밀히 보면 '다른 기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는 법률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명확한 해결책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새로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따라서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풍산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 유보'로 판정합니다.
- "당뇨병, 합병증 무섭지만 관리 가능한 질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슐린의 분비 또는 작용 이상으로 혈당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인 ‘당뇨병’.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국제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질환 극복을 위해 매년 11월 14일을 세계당뇨병의 날(WDD: World Diabetes Day)로 제정해 공공의 관심 환기하고 있다.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2(DF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홍영선 이대목동병원 당뇨센터장(내분비내과)은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당뇨병 위험도 증가하지만, 소아청소년에서도 당뇨병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설명했다.당뇨병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유병 인구와 진료비 소요가 많다. 관리는 병 자체를 완치시켜 발병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당뇨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 혈당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홍 센터장은 “당뇨병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방치해 심각한 고혈당 및 급성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만성 합병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 중 6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절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하다. 먹는 당뇨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도 있으나 주사제 치료가 필요한데도 주사를 꺼려서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인에게 맞는 당뇨약으로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경우, 여러 합병증 발생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당뇨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고위험군이며, 말기 콩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증은 초기에 증상이 없으나 진행하면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혈당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과 진료가 필수적이다.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면 발의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고, 흔히 당뇨발이라고 부르는 발의 궤양과 감염이 동반되어 절단 수술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관리를 잘하면서 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은 ”당뇨병을 진료를 통해 처음 발견한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4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다“라며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지만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공복혈당이 포함되어 있어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년 검사를 받고, 그 밖의 사람들은 격년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당뇨병을 조기 발견해 적극 관리하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뇨병은 정기 검진을 통한 진단이 중요하고, 일단 진단을 받으면 식이조절, 운동 등과 함께 적절한 약물치료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진단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향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흔히 동반되므로, 혈당, 혈압, 지질을 모두 적극 조절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당뇨병 관리 혈당체크. 출처 클립아트
- MBC 전용기 탑승거부에 언론계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11~16일) 때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을 훼손한다는 이유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 걸려있어”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둔 9일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익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순방 전부터 특정 언론사 전용기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편의를 제공해드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문화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단도 입장문…“취재 편의 제공 동의 못해”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이하 출입기자단)도 가세했다.출입기자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MBC에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MBC는 두 달 가까이 팩트체크할 수 있고 또 검증하고 개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언론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취재편의를 일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분명히 아니다. 취재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인가”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언론을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의도다”, “뒤끝 작렬한 소인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박원순 살아있었다면 참사 없었다" 박찬대 공유글, 사실일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4일 공유한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누리꾼이 적은 글을 공유하며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람이 바뀌니”라고 적었다.그가 공유한 글에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린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만 됐어도 송영길 고문님께서 당선만 됐었어도 윤석열 참사는 없었을 텐데요”라는 내용이 담겼다.글에서는 또 “다음엔 제발 민주당 좀 찍어달라. 민주당은 국민들 눈치라도 본다”라며 “정치인이 다 이재명처럼 깨끗하라고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피해를 주는지 팩트체크만 해도 답은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박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 때 디지털 상황실이 시장이 바뀌고 나서 바로 폐기됐다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에도 마련된 재난 상황 종합시스템도 집무실을 이전하며 사용되지 못했다”라며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에 구축된 시스템이 폐기되고 청와대에 구축돼 있던 종합시스템이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아쉬움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7년 박원순 시장 재임 시 만든 디지털 시장실을 없애버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디지털 시장실은 서울도시경쟁력, 재난 안전, 교통상황, 대기환경, 생활인구, 상수도,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시장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표출하는 시스템”이라며 “재난 안전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화재, 구조, 구급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했다.다시 말해 “이미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번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부인했다.이어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119 종합방재센터, 두 곳에서 재난 상황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장실의 경우에도 사거리 등에 설치된 교통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골목마다 있는 방범 CCTV와는 항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CCTV안전센터의 통합플랫폼 중계 장치 구축 후부터는,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자치구 관리 CCTV를 볼 수 있으나, 용산구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볼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 인터넷 기업을 덮은 괴담의 유혹[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터넷 업계에 괴담(怪談)이 돌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서비스들이 장기간 먹통이 되자, ‘이번 기회에 좌파(?)기업인 카카오를 단죄해야 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유포되는 <문재인의 특혜와 카카오의 횡포>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여기서는 ①카카오는 텐센트 등 중국자본이 투자한 친중 좌파기업이고 ②문재인정부때 금산분리법을 어기고 ‘카카오뱅크’를 허용하고, 박홍근 의원의 ‘타다금지법’으로 카카오택시가 급성장하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③다음·카카오 출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청와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면서,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수단을 친중좌좀 기업인 카카오가 독점하는 걸 이번에 바로잡자’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카톡 단체방에서 처음 글을 접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팩트가 다르고 생각이 차이가 나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그런데, 글이 상당히 퍼지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카카오=좌파기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카카오가 하고 싶은대로 다하는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정치권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제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고, 심지어 독과점 시장구조를 이유로 공정위가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죠.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를 좌파기업이라 몰아붙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취하는 방식은 중국정부의 빅테크 규제 방식과 닮았다는 겁니다. 플랫폼은 이념 중립적사실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문재인의 특혜와 카카오의 횡포>라는 글은 사실과 의견이 교묘하게 섞였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에는 텐센트 자회사(Maximo PTE) 지분 5.92%(2021년 12월 31일 기준)가 있고, 3대 주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초기에 텐센트 지분을 받은 건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해 서버 등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당시 김범수 창업자는 지인들에게 운영비를 빌려 버티다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죠. 현재 카카오의 1대 주주는 김범수 창업자 및 특수관계인(24.19%), 2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7.03%)입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때였습니다. 또, 혁신의 싹을 자른 ‘타다금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었죠.셋째, 문재인 정부에서 정혜승 전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활동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는 김철균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영입됐었습니다. 개인마다 정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다음·카카오가 특정 이념을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죠. 오히려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각각의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플랫폼이 지닌 속성을 생각해보면 플랫폼은 ‘광장’에 만족할 뿐 결코 ‘선수’로 뛸 생각은 없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이 좌파든, 우파든 한쪽에 치우친 순간, 반쪽의 이용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이념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규제하려는 방식은 중국식?그런데 정말 걱정은 카카오를 좌파기업이라고 부르는 일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거칠게 말해 사회주의식, 중국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는 게 걱정입니다.중국정부는 2020년 10월 공개 석상에서 마윈이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기밀 보안 등 여러 이유를 걸었지만, 내심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역시 일부 정치인들은 며칠 동안 카카오 서비스들이 멈추자 새삼 카카오의 영향력을 우려하며 독과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재 사건 전후로 카카오의 실제 영향력(시장지배력)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겨 쓰는 생활편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초기벤처)시절과 다른 공적 마인드를 더 키워야 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IT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사건을 빌미로 플랫폼 규제부터 강화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합니다. 속 시원할 순 있지만, 미국과 중국 외에 자국 플랫폼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구글이나 애플, 메타, 아마존, 텐센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만 좋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도 얼마 전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 때 빅테크 기업의 지분 1% 이상을 소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방안까지 추진한 걸로 전해지지만,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완화를 시사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임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라면, 설마 플랫폼에 대한 중국식의 규제 강화는 이뤄지지 않겠죠?
- 이태원 압사 참사, 누군가 밀어서 발생했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에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중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고의적인 힘에 발생했다기보다는 특정 공간에 임계치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군중의 유동화’가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봤다. 30일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 (사진=이데일리DB) 사고 원인 규명 나선 경찰...‘고의로 밀었다’ 증언도수사 당국은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지난 29일 밤 발생한 압사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총 475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은 목격자와 사고 현장에 설치된 52개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현재까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54명(외국인 26명)으로 확인됐다.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이다. 이날 사고는 폭 3.2m의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뒤엉킨 상황에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넘어지며 발생했다.사고 이후 목격자들은 ‘토끼 머리띠’를 한 인물이 고의로 군중을 밀었다는 증언과 5~6명의 무리가 군중을 밀었다는 증언 등을 내놓고 있다. 사고 발생 골목 위쪽에서 ‘밀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다. 군중역학 전문가 “고의로 밀어 참사 발생 어렵다”그러나 군중 역학 전문가인 밀라드 하가니(Milad Haghani)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박사는 단 몇명이 군중을 떠미는 것으로는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it is unlikely)’고 말한다.31일 하가니 박사는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당 8~10명이 밀집하게 되면, 군중은 자기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고 ‘연속적인 신체’처럼 행동하게 된다”며 “몸이 밀착되면서, 어떤 난류라도 충격파처럼 전파돼 사람들이 넘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하가니 박사는 이러한 상태를 ‘군중의 유동성’ 상태로 정의했다. 그는 “군중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거리는 폭 3.2m의 협소한 골목으로, 면적은 180㎡ 정도다. 이 골목에 1800명의 인파만 몰려도 ‘군중의 유동성’ 상태가 된다는 얘기다. 사고 당시 이태원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누군가 고의로 밀어 수백 명 압사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는 게 하가니 박사의 설명이다. 하가니 박사는 “임계 밀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면, 6명의 개인이 그러한 참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시도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앞서도 언급했듯 군중이 유동성 상태가 되면 충격파가 퍼질 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하가니 박사의 이러한 설명은 또 다른 미 군중 안전 전문가 키스 스틸(G. Keith Still) 영국 서폭대 교수의 것과도 일치한다. 스틸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군중의 ‘실패 행동’은 항상 사고와 사건의 주요 원인은 아니며,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부적절한 공간 활용’이다”라며 “군중의 힘은 저항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관련 당국의 ‘통제’가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하가니 박사는 “내 생각에는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에 군중이 얼마나 모일 지 추정할 수 없더라도, 실시간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밀집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도 수준이 너무 심각해지면 당국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매우 간단한 솔루션이지만 잠재적으로 이러한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가니 박사는 “군중이 으스러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구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군중이 유동성의 상태에 도달하면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행사 주최측이 더 나은 관리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검증 결과]대체로 사실 아님. 군중 역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가 특정 공간에 모였을 때 압사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군중 속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없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은 아직 경찰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압사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적절한 공간 활용’에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밀어서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 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나이키 이용약관 (사진=나이키코리아 캡처)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 플랫폼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리셀 목적의 구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정 정지 및 주문 취소, 판매 제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도 넘은 ‘리셀’ 행렬에…브랜드도 소비자도 ‘울상’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거래 중인 에르메스 제품 (사진=크림 캡처) 최근 리셀 문제로 한숨을 쉬는 건 비단 나이키뿐만이 아니다.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990만원에 발매한 제품은 지난 5월 네이버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두 배가 넘는 가격인 2149만원에 실거래됐다. 508만원에 출시된 샤넬 핸드백도 최대 8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상품의 가격 결정권이 리셀 플랫폼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리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정가를 훨씬 밑도는 값에 거래되는 부작용이 만연하다. 이는 상품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위기감을 느낀 에르메스와 샤넬은 나이키보다 먼저 약관 개정을 단행한 상태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 판매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리셀러)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샤넬도 작년 7월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다. 해외 유수 브랜드들의 이러한 규제 노력에도 중개 플랫폼 등에서 ‘리셀 테크’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리셀러’에 가로막혀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지 못하는 실소비자도 이중고에 빠질 위기다. 현재 소비자가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 수량의 제품을 사려면 판매자가 책정한 ‘웃돈’에다 플랫폼이 매긴 ‘구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59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크림이 본격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섰다. 크림은 11월부터 3%의 구매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매 수수료가 처음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더 이상 보이는 값이 다가 아닌 것이다. ◆ “리셀, 불법 아니다?”…관련법 따져보니현재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사실상 없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긴 하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는다. 다만 표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다.또 리셀은 매점매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7조’는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물가의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매점매석을 한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사례도 '사회적 품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와 작년 11월 ‘요소수 및 요소’가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에 더해,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니 특정 브랜드가 매점매석 사례로 언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해외직구 리셀’ 잘못했다간 전과자行다만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통상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절차(수입신고)를 밟고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제도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목록통관으로 면세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판매한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또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이유 등으로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식품 등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해 별도 신고해야 한다.한편 해외직구 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은 120건(3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다. [검증 결과]개인의 자유로운 ‘리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또 ‘특정 브랜드’의 소비 물품은 국가가 정한 매점매석 대상이 아니었다.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할 수 있지만,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되파는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따라서 “’리셀 테크’는 불법이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