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7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적으로 불가능”… 원천 무효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 요건상 3일 전에 공고해야, 26일까지 가능
  • 등록 2016-05-27 오전 11:53:27

    수정 2016-05-27 오전 11:53:2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없다.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꼼수 행정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다.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차단한 것임으로 그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며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53조 제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다. 기 원대대변인은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즉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조사단, 다음달 8일까지 현장조사
☞ 더민주 “헌재 국회선진화법 각하 결정 존중”
☞ 더민주, 청년일자리 TF 출범 "정책과 법안 성안 노력"
☞ 더민주 조강특위, 내달 1~3일 지역위원장 공모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