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법 재의결, 법리에 안 맞아”

“정부, 20대 국회의 부담 덜어 준 것”
  • 등록 2016-05-27 오전 11:00:21

    수정 2016-05-27 오전 11:35:2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20대 국회서 재의결을 결의 한 데 대해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곧 개시되는데 (상시청문회법으로)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 61조에 규정된 것”이라며 “국감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충분한 인식도 없이 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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