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자결재로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재가

  • 등록 2016-05-27 오전 10:56:05

    수정 2016-05-27 오전 11:26:47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를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 받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결정 이유로 △행정·입법·사법 간 권력 분립과 균형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현행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정운영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것이 어제저녁 때쯤이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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