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 올라온 129개의 법률 공포안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모두 의결됐다.
박근혜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
정부는 이번 재의 요구 결정 이유로 △행정·입법·사법간 권력 분립과 균형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현행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정운영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 처장은 “현행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행정부, 사법부 및 국민 등에게는 불출석 등에 따른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 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청문회를 상시 운영하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헌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미국식 청문회 제도는 따로 두지 않고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 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것이 어제 저녁 때쯤이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