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법은 오랫동안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취지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심사를 위해 정책 청문회를 할수 있게 한 법이다. 평소 국회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열심히 일하겠다는 법 만드니까, 국회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아진다며 받아들 일수 없다고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권한침해로 규정한다”며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날 꼼수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정기회의가 다음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마지막날 임시 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 행사한 것은 19대 국회가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리 거부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를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 때도 국무총리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순방중에 황교안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을 대리 행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거부하시겠다고 하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을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도리다. 본인이 아프리카 순방 떠나고 국무총리 통해서 대리 사회 보게 하고 대신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열리면 이 법안 재의결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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