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재의 요구,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

27일 민경욱 대변인 “국회, 헌법에 따라 절차 밟으면 될 것”
  • 등록 2016-05-27 오전 10:07:01

    수정 2016-05-27 오전 10:07:0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와 관련,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지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민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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