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문회법 등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하기로 결정

  • 등록 2016-05-27 오전 9:46:00

    수정 2016-05-27 오전 9:46: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안 조사 청문회 신설은 헌법이 규정한 대(對)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이 신설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 입법권이라는 주장과 관련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며 “행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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