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 처장은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 입법권이라는 주장과 관련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며 “행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