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40대 男. 400만원 벌금형

사고 2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
음주측정하자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4-04-27 오후 3:35:50

    수정 2024-04-27 오후 3:35:5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집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2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8시 26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B씨 차 뒤쪽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주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2시간 만에 A씨 주거지에 방문,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했다”며 적법한 수사절차가 아님을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아내에게 사전에 방문목적을 고치하고 허락받아 주거지에 출입했다”며 “피고인도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걷는 모습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했다는 점도 재판 중 드러났다.

판사는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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