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이탈' 유준원, 30억 손배소 6월 27일 첫 재판

  • 등록 2024-04-19 오후 12:15:35

    수정 2024-04-19 오후 12:15:35

유준원(사진=펑키스튜디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 멤버 유준원의 전속계약 소송 재판이 열린다.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7일 열린다.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 막바지에 유준원이 이탈함에 따라 홍보 전략, 안무 동선, 활동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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