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팩트체크]③언제 증세하나..지방선거 직후 유력

국정기획위 "내년 세법 개정안 포함 가능성"
이르면 내년 7월 개편안 마련
  • 등록 2017-07-10 오전 5:30:00

    수정 2017-07-10 오전 5:3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기획자문위원회가 경유세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로드맵이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7월께 개편안이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인데다 세법을 개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 내년 7월께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광온 대변인(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은 통화에서 “경유세를 어떻게 할지는 신설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안다”면서 “특위에서의 경유세 논의 결과가 내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통상 7월 말에 마련된다. 따라서 특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특위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뒤 이르면 내년 7월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개혁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로드맵에는 6·13 지방선거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 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지키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증세를 내후년부터 시작하면 늦는다”며 “당장 올릴 수 있는 것부터 올리자는 생각에서 경유세를 잡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유세를 인상하면 공약재원을 상당하게 충당할 수 있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경유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인 리터당 2600원으로, 휘발유를 2200원으로 올릴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2.8% 감소하고 유류세는 연간 최대 18조1535억원 걷힐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내년 7월께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쪽으로 전반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내년에 끝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여부 논의,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10년 간 개편이 없었던 점, 탈원전·탈석탄 공약에 따른 석탄·원전세 개편을 고려하면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내년에 에너지 세제 개편 논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피해 상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세제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세금을 올릴 경우 예상 수입, 힘들어 하는 분들을 다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금 (개편) 문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휘발유 대 경유의 상대가격(100대 85)에서 경유를 112.3까지 올린 열 가지 시나리오, 미세먼지는 PM2.5 배출량 측정치, 경유 가격을 리터당 2648.7원까지 현재보다 1400원 가량 올려도 국내 총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최대 감축량이 2.8%에 불과했다. [단위=원/리터,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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