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Over the Top)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서 나섰다.
| (그래픽=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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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다만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823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이 중 84.52%인 약 6960억 원을 매출원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냈다. 이같은 이유로 영업이익은 120억원에 그쳐 3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지난 7~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둘러싼 질책이 쏟아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로 보내는 매출원가비율이 2019년 70%에서 2022년에는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며 “영업이익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겠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도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4년간 단 0.3%포인트 늘어난 반면,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은 13%에서 21%로 뛰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 원을 추징받았다. 넷플릭스는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