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높인 일당 8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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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해당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특정 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내용의 가짜 보도자료를 내거나 가족 혹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8명 중 이 부사장을 비롯한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