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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갑질 아파트’는 최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막고 저탑차량을 이용해달라며 택배 기사들과 갈등을 빚은 곳이다. 택배기사들이 개별 배송을 중단을 선언하며 갈등이 커졌지만, 현재 일단락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저탑차량을 이용한 택배 배송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며 이는 분명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탑차량 상·하차시 수백번 무릎으로 굽혀 기어다니고 허리를 접어야 하는데,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급급하고 택배 기사들에게는 고강도 노동을 전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측은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산안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담당 대리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 논의가 있었지만 저탑차량 배송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모색하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 아파트 뿐만아니라 전국 수 십개 아파트에 유사 사례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저탑차량을 폐지하고 택배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차량도입과 배송 방법을 함께 결정해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보람을 갖고 일할 환경을 같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