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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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TF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검토를 마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이다. 다만 이 같은 룰 변경은 ‘신인’에만 해당해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천심사에서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이 정한 공천 부적격 대상에는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로 행사처벌을 받은 이 라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다만 TF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