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추징금 700억 부과

  • 등록 2015-12-11 오후 4:40:49

    수정 2015-12-11 오후 4:40:4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추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10배 넘는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 약 2000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업계에선 60억∼70억원을 예상했었다.

앞서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004170),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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