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3일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선거운동 관리의 핵심 5대 분야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으로 규정했다. 불법선거운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