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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벌어진 치매 배우자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24일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노인 간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8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성명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곳이 많아졌다”며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전통적 부양이 약화되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 반가량이 신체건강 악화(45.9%)를 호소했고, 정서적 스트레스(25.6%)와 생계활동 제한(20.8%)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비중이 28.2%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부는 현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간 돌봄에 따른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과 함께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 역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