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 사건…인권위 "노인 간 돌봄 문제, 공공영역의 지원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노인 간 돌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지원 촉구
  • 등록 2019-04-24 오후 3:47:06

    수정 2019-04-24 오후 3:47:06

△최영애 인권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벌어진 치매 배우자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24일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노인 간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8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성명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곳이 많아졌다”며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전통적 부양이 약화되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진행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가 일상생활수행능력(옷 입기·세수·대소변 조절 등)이 제한되고 약 24%는 도구를 사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집안일·식사준비·교통수단 이용 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 반가량이 신체건강 악화(45.9%)를 호소했고, 정서적 스트레스(25.6%)와 생계활동 제한(20.8%)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비중이 28.2%로 조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와같이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방문요양사의 하루 3~4시간 방문 외에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 및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 및 가족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으로 인해 제도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여러 인권 문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부는 현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간 돌봄에 따른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과 함께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 역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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