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5년 3월3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