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신산업 규제개혁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날 회의에선 산업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 신산업 관련 규제 근본부터 재설계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을 넘어선 규제 재설계를 단행했다.
그동안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드론 사업 범위가 모든 분야로 허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효과는 향후 10년 간 각각 12조7000억원, 23조원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IoT·클라우드·빅데이터·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제 활성화 위해 현장규제 정비
국토교통부 등은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유시설에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강기능성 식품원료를 88종에서 138종으로 늘리고, 관련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해 기업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신산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크게 개선했다는 점과 303건의 현장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원칙수용·예외허용’의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