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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교통소위원장인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 측 입장도 듣고 화물연대 입장도 듣는 등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률 관련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일단 내일(2일) 여당에게 (소위에)참여해줄 것을 다시 촉구하고,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만약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과적·과로로 위협받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안전 모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이고,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 운송 관련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는 업무개시명령의 구성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14조 및 관련 용어가 언급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하지만, 야당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유치한 논리에 어이가 없다”며 “의사는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조항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건 궤변이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위헌이 아니냐”며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 민주당도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