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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종목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해당 사실을 친구에게 미리 알려준 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득을 나눠가진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의 추천 종목을 B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B씨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를 매도해 약 7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 중 약 6억원을 A씨에게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통해 전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