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나오니까 주식 사둬"…친구와 공모해 수억원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

서울남부지검, 애널리스트 A 구속 기소…친구 B씨 불구속 기소
보고서 공개 전 미리 매입케 하는 방식으로 7.6억원 부당이득
금감원 특사경 첫 수사 사건
  • 등록 2020-01-20 오후 2:49:40

    수정 2020-01-20 오후 2:49:40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종목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해당 사실을 친구에게 미리 알려준 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득을 나눠가진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의 추천 종목을 B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B씨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를 매도해 약 7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 중 약 6억원을 A씨에게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통해 전해줬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지휘한 첫 사건으로, 보고서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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