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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북청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안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증거관계와 국민의 알 권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침해 및 가족의 2차 피해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문형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문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안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를 통해 1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갓갓’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게 하고 텔레그램 ‘n번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최근 그가 재학 중이던 한경대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를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