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가상자산 과세유예까지…이재명, 차별화 본격 시동(종합)

정부·여야 합의 뒤집고 `마이웨이` 행보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
국민의힘 "이제 文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는지"
  • 등록 2021-11-11 오후 6:41:14

    수정 2021-11-11 오후 9:13: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이어 정부 정책과 여야가 합의한 정책까지 뒤집고 있는 모양새다. 자신의 강점인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지금 주식 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규제 일변도로 가려 한다”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로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공제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하는데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시점과 공제 기준을 주식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임기 말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전날 “정부한테 (과세를)유예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예하도록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자신의 취약층인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또 각종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높은 여론 지형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벌써부터 대통령 당선인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하루 만에 또 이름을 바꾸었다. 홍 부총리도 어제 예결위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저촉됨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는지, 대선후보와 여당이 멋대로 정부 입장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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