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비대상자 위축되지 않아야”

  • 등록 2016-08-23 오후 4:10:25

    수정 2016-08-23 오후 4:49:0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 마련과 관련 교육 홍보 등 정부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며 “ 또한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 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는 법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만큼 아무쪼록 관계부처에서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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