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해야"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협·중견련 입장 발표
  • 등록 2019-02-27 오후 2:24:04

    수정 2019-02-27 오후 2:27:3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제계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그럼에도 금번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도 촉구했다.

경제계는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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