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 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를 인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확신하며, 이 오류는 미국 법률에 따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을 계속 공급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