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조치는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월세 대책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보완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히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번째 이유는 ‘막달효과→거래절벽’ 반복 해소다.
조 수석은 “그간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취득세 항구인하를 발표한 8.28 대책 영향으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법 불확실성으로 10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민간소비 진작이다. 한국의 가계자산 70%가 부동산이란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설명이다.
세번째 이유는 투자 진작이다.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것.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4.1 대책 등 입법 완료시 건설투자는 0.42%, 주택투자는 0.69%, 민간소비는 0.1% 증가해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증가를 유발한다.
다음 이유로는 전월세난 완화를 들었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2003~2005년에 도입한 징벌적 세제로서 투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거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으로 꼽은 15개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다.
조 수석은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하는게 흔치 않은 일인데, 지금 시장 상황도 흔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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