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해야”

관계 기관에 대체방안 마련 권고
  • 등록 2020-01-22 오후 12:00:00

    수정 2020-01-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요일을 다양화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이들에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매해 2회 진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돼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시험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해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해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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