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니슨, GS건설에 구상금 21억 지급" 명령

  • 등록 2015-05-08 오후 4:31:05

    수정 2015-05-08 오후 4:31:0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니슨(018000)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부족 운영비 21억477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GS건설(006360)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소송대리인 선임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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