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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애초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후 25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일정이 미뤄졌다. 일정 연기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잠잠해졌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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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오기형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당 내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한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처음부터 이 법의 도입 취지와 뜻을 공감한다고 했지만, 취지대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언론중재법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 법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