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유연근무제를 통해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자녀 보육을 위해 일일 법정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체휴일제를 시행해 주말연수 진행 등 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이 해당일 만큼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휴일근무 직원들이 금전보상(시간외수당)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더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은 “가정이 편해야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다”며 “우리 직장부터 먼저 직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잘 조화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출산율 제고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