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 등록 2015-08-05 오후 3:58:01

    수정 2015-08-05 오후 3:58: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 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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