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눈물·고통 팔아 호의호식"…檢 고발

서울중앙지검에 윤미향 당선자 배임혐의 고발
"'안성 쉼터' 고가 매입해 제3자에게 이득 취하게 해"
  • 등록 2020-05-18 오후 1:34:01

    수정 2020-05-18 오후 1:34: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대협 대표)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의 매입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배임 정황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대협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지난달 힐링센터를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법세련은 2012년 당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와 정의연이 주장하는 힐링센터 건축비를 반영하더라도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에도 윤 당선인이 힐링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배임이라는 것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러한 정황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인물”이라며 “그의 만행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과 희생을 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정신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윤 당선자와 정의연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연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최종 3곳의 후보지(강화도 1곳,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1곳,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1곳)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9억원임을 확인해 실행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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