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이르면 내일 임명

  • 등록 2013-11-20 오후 5:06:48

    수정 2013-11-20 오후 5:18:0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이르면 2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두 후보를 임명할 경우 여야 대립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안전행정부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전날 오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 절차에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21일부터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21일부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임명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늦어도 22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의 범위’라는 여유가 있음에도 2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 장관과 김 총장의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조각 당시에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국회에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박 대통령은 17일 두 사람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장관의 경우 기초연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하고, 검찰총장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문ㆍ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거취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계해 왔다는 점에서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독불장군, 마이동풍식 태도를 드러냈다”며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관련기사 ◀ ☞ 朴대통령, 내일부터 문형표·김진태 임명 가능 ☞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기초노령연금 논란…문형표 “100% 지급 어려워”(종합) ☞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안받았다"(종합) ☞ 새 검찰총장에 김진태 내정..朴대통령의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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