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안전행정부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전날 오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 절차에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21일부터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21일부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임명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늦어도 22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조각 당시에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국회에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박 대통령은 17일 두 사람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장관의 경우 기초연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하고, 검찰총장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문ㆍ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거취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계해 왔다는 점에서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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