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김진태 방지법` 만든다…`문제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민주당 `김진태발 경제위기 진상조사단`, 대책 검토 중
정치 리스크→자본시장 위기…`제2 김진태` 방지 차원
금융위에 지방채 관리 권한 두는 방안도
  • 등록 2022-11-02 오후 3:28:04

    수정 2022-11-02 오후 9:06:13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에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김진태 방지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안에는 채권시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진= 연합뉴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김진태발 경제위기 진상조사단’은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레고랜드 사태의 진상 파악 계획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제기된 주된 대책 중 하나는 김 지사의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의 채무 보증 역시 마찬가지다.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부실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어 더 큰 피해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을 신청한다고 밝힌 후, 시장에서 강원도가 GJC의 채무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 일련의 과정을 ‘고의 부도’라고 보고 있다. 즉 김 지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전(前) 지사 지우기’ 차원에서 이를 갚지 않는다고 선언,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승인 없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의 보증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제한 역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채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금융위에서 지방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행보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정쟁 자제 분위기에 잠시 멈춘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청, 피해 건설 업체 등을 현장방문도 취소된 바 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은 여전히 자본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다시 진상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금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김 지사의 ‘고의부도’ 측면에 대한 조사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의 상황 대처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간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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