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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제기된 주된 대책 중 하나는 김 지사의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의 채무 보증 역시 마찬가지다.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부실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어 더 큰 피해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승인 없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의 보증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제한 역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채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금융위에서 지방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금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김 지사의 ‘고의부도’ 측면에 대한 조사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의 상황 대처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간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