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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주도 전(前)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언론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진상파악을 통해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유출이 공보규칙 위반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파악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서장의 유출 여부와 관련해)만약 본인(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이나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영상 유출을) 했다고 문제삼을 것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배경에서 한 것인지 제주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 이야기들 들어 공보규칙에 위배되는지 세세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