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엄격한 요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1개월여 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에 적어도 1%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하겠다 안하겠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3년 5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정부는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됐다”는 점이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이 경우에 비춰보면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 편성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 기조가 미약하고 주요 지표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처럼 작은 충격도 경제 주체들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사태가 길어지면 경기 회복세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