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1월 대한항공 사장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온 조원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그룹 회장에 오른 후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한 것을 비롯해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실시, 정시 퇴근 문화 구축,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단기 희망휴직 제도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직 희망 직원은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