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우선 초동조치로 구제역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초동조치와 함께 살처분도 진행됐다. 김제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SOP에 따라 전체 670마리를 살처분 완료했고, 고창 돼지 9800마리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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