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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입국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사용해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항공사에서 불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후에는 촬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화를 했는데도 직원이 약 12분간 이를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하고자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