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판기록 열람 과정서 신고·목격자 등 개인정보 보호해야"

법원행정처장에 관련 규정 개정 의견 표명
  • 등록 2020-08-19 오후 12:00:00

    수정 2020-08-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재판기록을 복사해 교부하는 경우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증인과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진정인은 지난 2017년 말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견인하다 차량 안에서 마약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2019년 해당 마약범죄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건기록에서 얻은 진정인의 연락처로 진정인에게 전화해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진정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 담당자는 피고인 측이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진행했는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란에 ‘불요’라고 결재해 그대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마약범죄 피고인의 모친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관할 법원에 피고인 관련 사건기록 전체에 대해 복사 신청을 했고, 법원 담당자는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란에 ‘불요’라고 결재해 신고자인 진정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사건기록을 그대로 복사해 교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이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인권위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측에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해주는 경우 존속살해, 촉탁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신고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거나 우려되는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매우 좁게 정하고 있어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과 같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신고 등을 한 경우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증인과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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