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정부, 보행자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

경찰청, 국토부·행안부와 보행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고령자 등 교통약자 사망 비중 높아
안전시설 확충, 단속 강화 등 실시
  • 등록 2020-02-17 오후 12:00:00

    수정 2020-0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비중은 38.8% △2016년 40% △2017년 40% △2018년 39.3% △2019년 38.8%(잠정)를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보행자 10만명당 사망자는 12.8명(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2.8명)에 비해 4.5배 높고, 14세 이하는 10만명당 0.5명으로 OECD 평균(0.2명)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 사망자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을 위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일반도로의 최대 속도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을 올해 안에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초에 보행자 안전 합동 캠페인 등 집중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을 도출, 적용할 예정이다. 보행사고 감소 성과가 저조한 지역은 경찰청과 유관기관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운전자 단속과 병행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계도·단속하되, 사전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망자가 11.4% 감소했고, 올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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