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왜곡된 주장에 현장 경찰관은 참담"…문 총장 발언에 지방경찰도 '발끈'

경남지방경찰청 등 직원협의회 입장문 발표
"검찰이 수사권 내려놓고 협력·견제하는 게 더 민주적"
  • 등록 2019-05-17 오전 11:28:36

    수정 2019-05-17 오전 11:28:3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지방 경찰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경찰 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을 강조했는데,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요구권 등 10여개 방안을 만들어 놨다”며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문 총장께서는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는데,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正道)이며 이 점에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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