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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지방 경찰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을 강조했는데,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문 총장께서는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는데,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正道)이며 이 점에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