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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학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전국종합 체육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회참가요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올해 4~6월 전학(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참가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사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 동의서를 받은 사례 등 전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별도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목적 중 하나인 지방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도 대항전이라는 대회 운영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피해사례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는 궁극적으로 학생선수들이 운동 환경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문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대한체육회에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