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에서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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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이들 경찰관의 미흡한 초동 대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해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징계위 결과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