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차 455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밀수출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총책 김모씨(41)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모집책 박모씨(39) 등은 생활정보지·현수막·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차량을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했다. 통관책 송모씨(52)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 통관을 책임졌다.
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차모씨(47) 등 7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2)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장모씨(44)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고차 밀수출로 인해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와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